최문순 "영진위, 사업자 선정서 회의록 조작해"
2010. 2. 21. 16:22ㆍ서울아트시네마 소식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21일 영화진흥위원회의 독립영화전용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위원회의 회의록을 조작 의혹을 제기하면서 관련자들의 형사처벌을 요구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 의원은 "3분의 2 찬성(4명 찬성)이 있어야 가결되는 사안을 3대 2(3명 찬성) 가결로 마무리해 놓고, 차후 영진위가 이 사실을 발견하고 만장일치로 회의록을 조작한 것"이라며 "이번 공모 결과는 무효이며, 회의록을 조작한 관련자들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진위가 지난 1월29일 최 의원에게 제출한 심사회의록에는 '3대 2로 가결'이라고 돼 있었지만, 지난 2월16일 서명 날인된 심사회의록에는 '만장일치'로 변경된 것.
최 의원은 이에 대해 "시행세칙이라는 것은 심사과정의 공정성을 위해 만들어진 규칙이며, 심사위원들은 당연히 시행세칙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독립영화전용관 사업과 영상미디어센터 사업에 선정된 단체들이 경쟁단체에 비해 재무구조와 인적구성에 못 미침에도 좋은 점수를 받아 선정됐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출처] 아시아경제 2010.02.21 기사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0022112001181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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