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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트시네마 소식

한시협, ‘서울아트시네마 운영자 공모’에 관한 공개질의 요청

한국시네마테크협의회는 지난 2월 10일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공고한 '2010년 시네마테크 전용관 지원사업 운영자 선정 공모‘안에 대한 공개 질의를 요청했다. 공표한 내용만 보아도 영진위의 공모가 얼마나 부당한지 십분 짐작할 만 하다. 18일 접수 마감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영진위가 과연 이 질의에 대해 얼마나 충실한 답변을 제공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아래 전문은 한시협이 공개질의 한 내용을 인용한 것이니 질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란다.

영화진흥위원회의 '서울아트시네마 운영자 공모'에 관한

공 개 질 의


지난 2월 10일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는 ‘2010년 시네마테크전용관 지원사업 운영자 선정 공모’ 공고를 통해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사)한국시네마테크협의회(이하 한시협)는 공식입장을 표명하기 전 공지된 공모 내용에 몇 가지 의문을 해소하고자 영화진흥위원회에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1. 2002년 개관한 서울아트시네마는 한시협이 운영하는 시네마테크전용관이며, ‘서울아트시네마’는 해당구청에 한시협 대표자의 이름으로 <영화상영관등록>이 되어 있는 명칭입니다.

그런데 영진위는 ‘2010년 시네마테크전용관 지원사업 운영자 선정 공모’ 내용에서 사업명을 ‘시네마테크전용관 '서울아트시네마' 운영 및 지역 네트워크 활동 지원 사업’으로 명기함으로써 시네마테크전용관사업 운영자가 그 사업을 서울아트시네마에서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를 표명하였습니다.

이는 한시협이 ‘서울아트시네마’라는 상영관 명칭에 대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상의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영진위는 어떤 근거에서 ‘서울아트시네마 운영자’를 공모하는 것입니까?

 

 2. 주택 임대차의 경우에도 본인이 이주할 곳의 계약 종료 시점이 언제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한시협은 임대인으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적도 없으며 한시협과 허리우드극장과의 계약기간이 2010년 3월 31일까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운영약정기간을 2010년 3월 1일’로 명기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3. 영진위는 지난 2009년 ‘넥스트플러스 여름영화축제’ 운영처 선정 시 ‘영화진흥위원회 예산회계규정 제82조(입찰자의 지명), 제83조(지명통지), 제63조(경쟁방법)에 의거, 지명경쟁입찰에 1개사만 등록할 시에는 자동유찰로서 재통보(공고)를 통한 입찰을 진행하여야 했으나 1개 등록사를 대상으로 적격 여부 심사를 진행한 점이 규정에 어긋남을 지적받은 바, 2009 넥스트플러스 영화축제 프로그램 및 마케팅 업무 운영처 선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재공모’를 실시하겠다고 넥스트플러스 영화축제 관련단체들에 공지한 바 있습니다. ‘넥스트플러스 여름영화축제’ 보다 운영기간과 예산 면에서 규모가 큰 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1개 단체 지원 시 적격여부 판단하여 선정할 수 있음’으로 공지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4. 마지막으로, 본 사업에 관한 공모제 전환 결정 및 공모 내용에 관하여 영진위 9인위원회의 의결을 거쳤는지 질의하며, 이미 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항이라면 해당 안건이 논의된 회의차수 및 안건을 공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2010년 2월 16일

(사)한국시네마테크협의회

(광주시네마테크, 대구시네마테크, 대안영상문화발전소 아이공, 대전시네마테크, 문화학교 서울, 서울시네마테크, 시네마테크 부산, 시네필 전주, 씨네오딧세이(청주), 영화사 진진-시네마테크 사업팀, 제주씨네아일랜드, 퀴어아카이브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