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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트시네마 소식

조희문 "한국영화아카데미 변화해야"

민주 최문순 의원 영비법 개정안 발의 예정

(서울=연합뉴스) 송광호 기자 = 영화진흥위원회의 조직 개편으로 한국영화아카데미의 운영이 차질을 빚고 있다며 일부 영화인이 반발하는 가운데 조희문 영진위원장이 영화아카데미의 기능 변화를 시사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예상된다.

조 위원장이 공개석상에서 영화아카데미의 변화 방향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위원장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낙원동 서울아트시네마에서 '한국영화아카데미,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국영화아카데미 총동문회가 주최한 포럼에 참석, 모두 발언을 통해 "영화아카데미에 대한 검토, 정비, 변화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그간 영화아카데미는 영화 인력 양성에 지대한 공을 했으며 인력양성에서 효율성이 가장 좋은 곳이었지만 설립 당시와 지금은 많이 변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자본.기술.인적 부분이 많이 개선됐다. 어떤 면에서는 넘친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라며 "영화를 교육할 수 있는 곳은 한국예술종합학교 내 영상원도 있고, 4년제 대학, 3년제 대학까지 다양하다"고 덧붙이면서 영화아카데미의 변화가 요구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토론자로 나서 현재 영화아카데미는 영진위의 횡포로 학교 운영이 마비된 상태라고 진단하면서 "영화아카데미의 전문성을 확보하려면 법적인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영진위 내 영화현장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설치 근거 조항 신설하고 ▲영화 아카데미의 원장을 공모로 선발하며 ▲교수 선발권은 학교장에게 부여하고 ▲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원장과 책임교수의 임기를 각각 2년, 3년으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런 내용 등이 담긴 영비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 영비법에는 영진위가 한국영화 진흥 및 영화산업 육성 등을 위해 조사ㆍ 연구ㆍ교육을 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영화아카데미에 대한 규정은 없다.

1984년 개교한 한국영화아카데미는 허진호, 임상수, 봉준호, 김태용, 최동훈 감독을 비롯해 지금까지 500여명의 감독을 배출, '영화 사관학교'로 불린다.

영진위는 작년 조직효율화를 위한 개편을 통해 3개 사업 단위 중 하나였던 한국영화아카데미를 8개 사업부 중 하나로 축소하고 임원급이었던 원장직급을 부장으로 낮췄다.

/ 송광호 기자 (buff27@yna.co.kr)

[출처] 연합뉴스 2010.03.18. (http://www.yonhapnews.co.kr/entertainment/2010/03/18/1102000000AKR2010031821050000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