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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트시네마 소식

영진위의 서울아트시네마 공모 공지는 재산권 침해


지난 2월 19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있었습니다.
시네마테크전용관 공모사업에 대해서도 의원들은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조희문 위원장은 "영진위가 서울아트시네마 전체 예산의 90%에 해당하는 돈을 지원했다. 시네마테크전용관을 허리우드 극장에서 할 수도, 안할 수도 있다"고 대답하는 등 전혀 문제점을 시인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영화진흥위원회 조희문 위원장과 천정배 의원의 질의내용입니다. 

천정배 의원.


천정배 의원: 지금 시네마테크 전용관도 공모하려고 하고 있지요, 위원장? 이 서울아트시네마가 2002년에 사단법인 한국시네마협의회가 순수민간단체입니다. 이 협의회가 서울 종로구 낙원동의 허리우드 극장 제 3관을 임차해서 시네마테크 전용관으로 개관한 영화관인 거 맞습니까?


조희문 위원장: 예.


천정배 의원:그런데 그동안 영진위는 이 바로 이 협의회의 시네마테크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업무위탁협약이라는 이 문서를 가지고 체결했죠? 그리고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시네마테크 지원산업을 협의회에 위탁해서 처리케 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서울아트시네마 운용비 이거 아마 대부분 극장임대료인 모양인데 운영비의 3-40%를 영진위가 지원해왔다는 것입니다.

아까 다른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은 90% 지원했다고 하는데. 좋아요. 그 비율 얼마든지 간에 제가 따져보면 3-40%가 틀림없는데 영진위 계산은 전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건 중요치 않아요. 제가 묻는 것은 그러면서 지금 그 공모절차를 진행하는 거죠? 지난 10일날 공모를 했단 말이예요. 그 공모내용을 보니까 이 사업의 장소를 바로 서울아트시네마가 있는 장소 허리우드 극장 제3관으로 표시해놨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영진위가 무슨 근거로 한국시네마테크협의회가 임차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다른 단체에 위탁 사용케 할 수 있습니까. 만약 이 단체가 아니고 다른 단체가 공모로 선정한다면 무슨 근거로 영진위가 임차한 건물도 아니고 허리우드 극장의 소유주도 아니고 임차한 건물도 아니고 다른 사단법인 한국시네마테크협의회가 임차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어떤 방식으로 다른 단체에 사용케 하죠?


조희문 위원장: 그 임차에 드는 비용은 영진위가 지원한 금액입니다.


나경원 의원: 천정배 의원님, 더 질의를 하실 거면 이따 하시구요. 1분 안에 마무리 해주십시오.

 

천정배 의원:아무리 돈을 줬다하더라도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조희문 위원장: 지난 과정에서 보니까 왜 영진위가 장소를 빌려주는 데도 불구하고 ..

천정배 의원: 왜 임차권을
이해할 수 없는 건 없는 거지만 남이 임차한 건물에 대해서 아무리 영진위가 막강한 권력기관이라 해서 그것을 뺏어 다른 단체에 주면서 거기다 극장사용을 할 수 있나.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국가 국가에요. 헌법상 재산권이 보장되는 겁니다. 남의 재산권 임차권을 어떻게해서 국가권력이라 해서 뺏어오나요? 이렇게 무리수를 쓰면서 또 공모하는 걸 봐도 이거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다. 마치 이 협회가 재작년 광우병 촛불 시위관련 단체리스트에 올라있고 그래서 요새 그 사람들한테 여러가지 이제 불이익을 주는 데 정치보복을 이렇게 하는 거 뻔한 거 아니에요? 이런 무리수를 두고 공모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희문 위원장: 임차권은 뺏은 적도 없고 뺏을 의도도 없습니다. 장소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장소라는 것을 표시했을 뿐입니다.


천정배 의원: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공모를 한다 해도 그 계약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계약권을 넘겨주겠습니까?

 

출처: 전병헌 블로그


Posted by 꼬마기자최